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 등록 인적공제 가족공제
연말정산 관련글은 아주 이해하기도 힘들고, 정리해서 쓰기도 많이 힘들기 때문데 저의 필력으론 다. 표현이 안되어 저도 공부를 할겸 , 네이버블로그 포스트 세무사님이 쓰신글을 참고하여 재 작성해 드리고자 합니다. 퍼온글이니, 원본글을 원하시는 분은 제일 아래쪽 글을 참조하여 봐주세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는 사람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보니 부양할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는 거래세이기에 부양가족에 관련 없이 거래가 생길 때마다. 과세하고 있는 거고요 연말정산을 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합니다. 보니 웬만한 자료는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모아 한 번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누구인지는 국세청이 알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일부분을 소득공제로 돌여 주는 제도인데 2022년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1999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올해도 10번째까지 연장되어 적용 예정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 중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해 주는데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항목 구분 없이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별 기본 공제 한도는 2021년 대비 보다. 간소화됩니다. (아래 표 참고)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인데 1억 2000만원 초과 급여자는 50만원 이득이 되었습니다 이중 올해 7월부터 대중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이지만 상향된 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그러므로 수입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연관된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요금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요금에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 위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제출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세금감면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는 경우는? 총 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월급은 적고 자녀가 많은 경우… (불쌍한 경우…) 결론적으로 결정세액이 없을 수 있기에 공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요^^)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 참고,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은 20세가 넘어도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도 해당합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사위도 자녀처럼 여기긴 하지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둘 다.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20살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거나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다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형제,자매의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이중 공제 배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은 둘 중 한명이 선택해서 공제 받으면 됩니다. 부부가 중복해서 하나하나씩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국세청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자녀 공제나 부모 공제를 하나하나씩 받았따면 나중에 잘못 신고했다고 세금 추징을 하고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심사숙고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일부분을 소득공제로 돌여 주는 제도인데 2022년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1999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올해도 10번째까지 연장되어 적용 예정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 중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해 주는데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항목 구분 없이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제출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세금감면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는 경우는? 총 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월급은 적고 자녀가 많은 경우.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