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자녀나이,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자녀나이, 인적공제

부양가족관계 공제란?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해 지출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공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모든 동거가족에게 그 장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부양가족관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자녀공제 인적공제에서 주의사항 추가공제,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추가공제와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뜻
기본공제 뜻


기본공제 뜻

인적공제란 사람에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란 부양가족관계 수에 따라 공제받는 항목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관계 가운데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 부양하는 어버이 두 분이 70세 이상이면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초 자녀세액공제 금액
기초 자녀세액공제 금액

기초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에는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부양가족관계 나이기준

부양가족관계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기존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기본공제 산출 예시

예시 1. 첫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 예를 들어 첫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는 17살인 둘째와 10살인 셋째가 자녀들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2명이므로 공제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첫째 rarr 대상 아님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15만 원 예시 2. 첫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 예를 들어 첫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는 10살 첫째, 9살 둘째, 7살 셋째 모두 자녀들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들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므로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관계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적으로 ”연 소득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과세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수익이 없고 근로 소득 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건에 완수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에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바로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되다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그러나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기본공제 사례

1 주택임대수익이 있는 어버이 부모님에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수익이 있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비과세되어서, 이런 과세 면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여부를 결심하는 연간소득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된 판단해서다.

2 프리랜서인 배우자에게 3.3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수익이 있다면. 과세기간에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분명한 한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기본공제 뜻

인적공제란 사람에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관계 나이기준

부양가족관계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기존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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