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 등록요건 소득요건 총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한마다로 나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관련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 본인과 그 배우자, 나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해당 연도의 생계비용 등을 따져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는데는 한도가 있었으나 인적공제 합계액이 나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과세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수입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완수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스므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곳에서 결제순서와는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준 나이, 동거기준, 소득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와 동거기준 소득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준 연세 나이가 상관없는 부양가족은 장애인,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기초수급자이며 직계비속은 60세이상이 되어야 하며,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는 스므살 이하이어야입니다. 동거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로 판단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해당 연도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에 반드시 같이 살고 있어야만 하며 12월 31일 이전에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일을 판단하는 시기로 봅니다.
같이 살고 있어야만 하는 부양가족은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단, 일시적인 퇴거는 허용합니다. 직계존속은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허용합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연 50만원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의 대상에 포함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요건 및 나이요건스므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황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단 연세 및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조카의 부모, 조부모님 등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아니면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과세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나이, 동거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와 동거기준 소득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