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부모 기준 및 등록 조건, 인적공제 하는 방법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연마다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각종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의료비 세액공제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의료비 세액공제란 어떤 것인지 검색해보고 소득별 한계 및 유의사항 그리고 절세팁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15%(난임 시술비는 30%)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부양가족관계 1명이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이 매년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들 중 한 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까지 공제 가능 합니다. 형제, 자매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같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분만 연말정산은? (feat. 안경)
산후조리원의 경우 총 보수 7천만 원 이하는 분만 1한 번에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산후조리원 유료 사용 시 연말정산을 위한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와지나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난임시술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액 공제율이 30%가 적용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불러와지긴 하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경이나 렌즈는 부양가족관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시력교정용이라는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최근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진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중간고사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며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0의료비공제
대학 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연령 독립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관계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기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금액 :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매년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요금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총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수익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pOakOkjlC8″ width=”560″ height=”315″]
나이, 소득 등 기준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조건은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 소득 기준 :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보수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나이” 기준이 희망하는 대상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