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 교육비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교육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 있음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관하여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20세를 초과하는 소득액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비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의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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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사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피교사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때 피교육자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8살이 된 아동의 경우,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 두가지 모두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피교사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오류메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취학아동을 선택한 후, 공제금액에 1,2월의 미취학아동일 때의 교육비를 모두 포함한 총액을 입력해주세요.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오늘의 글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1,2월까지는 미취학아동이었고 3월부터는 취학아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태권도학원을 계속 다녔고 학교에서는 방과후를 했다면 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1,2월분에 해당하는 태권도비와 3월부터 12월까지의 방과후비는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월부터는 취학아동이 되기 때문에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학원비 공제 관련 서류를 받으실 때 1,2월분의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과후비용의 경우, 요즘에는 거의 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가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등록금

20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독립적으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매번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매번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살 이상 자녀의 소득액이 매번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이트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교육비 공제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가까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학생

2022년 10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202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자녀가 해외 국제교육 중 2022년 연도 중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산하여 대학생 공제대상 한도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교사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때 피교육자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오늘의 글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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