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연말정산이 가능한 항목을 체크하고 그중 연말정산 의료비는 본인 및 기본 공제 대상자 혹은 기본 공제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꼭 체크하시고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건과 공제금액등에 대하여 이시간부터 세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환급 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해당이 되려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해당이 되고 그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연봉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20만원 초과 지출한 의료비부터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용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소비자 이름, 의료기기명, 병원용품 구입비용, 혹은 임차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연말정산은 그런 식으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오면서 온갖 정책적 목적들이 그때그때 들어가게 되니 더해 질수록 연말정산 계산은 복잡해져 왔어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경우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계산이 되다. 보니 수입이 높은 경우 이 3를 넘지 않아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수입이 적은 쪽 배우자에게서 공제를 시도하면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수입이 있더라도 다른쪽 배우자가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둘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를 해보시면 수입이 적은 경우 3%를 훌쩍 넘기기도 하죠. 이러면 그냥 묻힐 항목이 몇십만 원의 환급으로 다가올 말 그대로 ”13월의 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미용목적의 치아교정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치아교정외에도 연말정산 의료비에 포함 되지 않는 항목들로는 외국 의료기관에 쓰인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미용목적의 수술이나 시술이 해당됩니다. 질환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잘 구분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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