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및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및 한도

연말정산 기간 및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었네요.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관련해서 넘거나 모자란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업자 분들은 1년에 1회 소득을 증빙하고 지출정보를 소명하여 세액공제를 받지만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 지출한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징수하기 때문에 연초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재직하시는 분들이야 쉽게 회사를 통해 하시면 되는데 지난해 한 해 중 이직을 하신 분들이나 중도퇴사하신 분들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조금 난감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기간과 함께 중도퇴사자들의 연말정산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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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후원금, 선거관리 위원회 정치자금 기탁, 정당 당원 당비 납부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 지출내역 기부금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교회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정치자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자기가 기부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연세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전 근로자가 이해해야 하는 정보

연말정산을 전개형식 할 때 근로자가 이해해야 할 정보들이 있는데요. 먼저 연말정산 처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소득세액감면 신고서 제출기한, 연말정산 결과 안내일정, 환급일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기업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연관 세법개정 내사용 목적 확인해야 하는데요.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모두 챙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별도 추가 서류나 필요한 부분들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감면 자료 수집 방법 및 제발매 유의사항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 문의를 통해 누락하는 것 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감면 연관 내용 및 서식 작성 방법도 이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사실 잘 챙기어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교육비 공제 가능 (국민학교 입학전까지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카드 결제 위의 3가지 항목은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되니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자의 경우는 종전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그만두고 나온 회사에 연말정산에 필요하니 근로스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기 좀 민망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당당함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즉, 발급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퇴사할 때 발급해서 전달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받지 못했다면 당당함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1년 연말정산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소비도 편향적인 부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문화관련한 지출비용이 많이 감소하게 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만 한시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신설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이 변경되는 점은 아래에 제대로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과 37월 신용카드 사용 분의 소득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종사자의 주택 구입, 임차연관 이윤 과세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증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대충해야지, 신경쓰기 싫으니까 그냥 맡기자라는 생각보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후원금, 선거관리 위원회 정치자금 기탁, 정당 당원 당비 납부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 지출내역 기부금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교회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정치자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자기가 기부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전 근로자가 이해해야 하는

연말정산을 전개형식 할 때 근로자가 이해해야 할 정보들이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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