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배우자, 부양가족, 체크카드 등) 총정리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발행의 합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를 곱하여 나온 최저 사용 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여 소비해야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공제율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까지 공제 신용카드가 15로 공제율이 가장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 도서공연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은 모두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 세법 개정안23년도부터 적용에 의하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711231으로 상향80 공제율하고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결제순서와는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 rarr; 체크카드/현금영수증 rarr; 도서/공연, 전시/영화관람료 rarr; 전통시장/대중교통 이 순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월12월까지의 매번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식비, 보육수당 등 소득공제 를 통해 나온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습니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습니다.면 환급액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고소득 직업인데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원천 납부된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교통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

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 경우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800만원, 체크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인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600만원의 소득공제율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제 가능한 금액은 최대한 공제율이 높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최저 사용금액인 1,000만원 중 800만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200만원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 한도

카드 소득공제를 한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비슷하게 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존재하고,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소득공제 한도 금액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의 혜택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신용카드만 써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는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1년 간 카드의 소비크기와 상관없이 연봉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이상이라면 250만 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어디서 썼는지에 따라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항목에는 크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이 있으며, 한도는 통합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연관된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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