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모두입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3 초과하는 금액의 15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 혹은 나이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가 대상자가 됩니다.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보청기 구입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 원 이내 금액,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일일부부담금,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한 번에 200만 원 한도 등입니다.


V. 기타
V. 기타


V. 기타

1. 자녀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부양가족 보장성 보험 2. 출산한 자녀는 인적 기본공제 O, 출산공제 O, 자녀세액공제 X15만원, 7세 이상인 듯합니다. 틀렸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3.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연말정산처리 가능하니, 한 사람이 다. 결제해서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나이, 소득 상관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증빙자료 제출 필요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혹은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실손보험 공제
실손보험 공제

실손보험 공제

2019년부터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료비를 사용한 사람 면에서 봤을 때 이중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해당건은 올해 처음 시행 했는데요, 실행 초기라서 조회가 안 되는 의료비가 다수 발생 했었는데요, 이번부터는 두 차례 시행 이만큼 문제 없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실손 공제의 경우 의료비를 제출한지 몇 년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기에 해가 넘어간 뒤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019년에 사용한 의료비를 2020년엔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공제는 보험금 수령 시점으로 공제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해 사용한 모든 의료비에 관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전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 의료비도 몰아주는게 가능 할까?

자, 그럼 의료비 몰아주기 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의료비 몰아주는게 가능한데 20살이 넘은 자녀의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용카드는 소득 요건이 이행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 앞으로 공제를 받기 쉽상인데요, 이건 따져봐야 합니다. 1.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조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결제 등은 해당 안됨, 출산 1한 번에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결제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비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총액 총급여 times 3 times 15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의료비 500만 원일 경우에 500 4000 times 3 times 15 57만 원, 공제액은 57만 원입니다.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판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V 기타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공제

2019년부터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금액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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