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요건 및 대상 범위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요건 및 대상 범위 (인적공제 추가공제)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관계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장연인 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애와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서 오늘 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가족관계 중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적(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외에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연인 조건에 해당된다면 소득은 없지만 연령 조건에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의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해집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유형별 증빙자료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집은 해당하는 유일한 증빙정보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장연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혹은 비영구히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연마다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기한이 규격의 비영구의 경우에는 번거럽더라도 1년에 1회는 장연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게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을 제외한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함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 소득공제 조건
중증환자 산정특례 소득공제 조건

중증환자 산정특례 소득공제 조건

중증환자 산정특례 소득공제 조건입니다.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단, 근로소득자 자신이 장애인인 상황에 수입 수입 무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속할 것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것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할 것(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되지만 처남, 처제, 시동생을 포함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하는 것 해야 함 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장연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에 따라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연말정산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연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장연인 증명서 부여 절차
세법에 따라 장연인 증명서 부여 절차

세법에 따라 장연인 증명서 부여 절차

전화로 접수하거나 원무과에 방문 수령 하면 해당 진료를 하는 의사 서명이 들어간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증명창구에서 소정의 발급비용을 수납하고 직인을 찍어 수령합니다. 그러나 발급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병원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께 바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삼성 서울병원처럼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편 서류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간편 문서 발급기는 본관 1층 로비, 본관 1층 척추센터, 본관 3층, 별관 지하 1층, 별관 4층, 암병원 1층에 하나하나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8시 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금액공제율이 이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이 되었구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된다면 증가분에 대한 20%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도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되는 추가된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두가지를 합친 증가분에 대해서는 공제 합계가 100만원을 넘길수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2023년 간소화 서비스 내용

간편인승인 4종 추가 도입 장연인 증명자료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리성 증진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연인 증명정보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지 않아 기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연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 주택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사로 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약 정보를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회원 대상 한시적 인증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비회원 접속방식으로 스마트폰 및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통하여 인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및 신용카드 인증이 되는 기간은 1월 15일 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간소화 정보를 간단한게 제출할 수 있게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자신이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집은 해당하는 유일한 증빙정보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중증환자 산정특례 소득공제

중증환자 산정특례 소득공제 조건입니다.

세법에 따라 장연인 증명서 부여

전화로 접수하거나 원무과에 방문 수령 하면 해당 진료를 하는 의사 서명이 들어간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증명창구에서 소정의 발급비용을 수납하고 직인을 찍어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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