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산수기 정보입력 및 사용방법

연봉산수기 정보입력 및 사용방법

연봉실수령액 표를 보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 2022년 대비 5% 상승한 시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 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 장기 요양, 고용이 있으며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8개 구간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직장인들의 대표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이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미하고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 임금,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해 모두 부과됩니다. 근로수입 간이세액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금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대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입니다. 근로소득세율표 (소득세금 구간)

근로소득세금 세율표는 아래의 표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8개 구간에 나눠 과세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연봉 2000만원 구간
연봉 2000만원 구간

연봉 2000만원 구간

2,900만원 연봉 기준으로 세금을 제외한 현실 받는 임금 실수령액은 215만원 정도 됩니다. 약 10% 세금을 소득세와 4대 보험으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0만원 이하 연봉의 실수령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유익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세금 과세 세율은 15%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세후 자본 계산하기

임금계산기를 각 포털에서 입력해 보았습니다. 네이버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2022년으로 적용되어 2023년 금액으로 수동 입력하여 진행했고, 다음 포털의 경우에는 2023년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즉각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포털 간에 임금계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1,440원 더 많게 계산되어 나와 있고 어디서든 실수령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201만 원에서 연금 4.5%, 건강보험 3.495%,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간이세액) 등 하위 세액들을 포함하여 공제하게 되면 실수령 금액은 아마도 18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수령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 시 임금 181만 1,900원 x 12개월 = 21,742,800원이 됩니다.

연봉계산기 어떻게 활용하나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연봉계산기를 찾아서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봉계산기 범위가 화면이 나오는데요. 빈칸에 희망하는 정보를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 참 쉽죠? 혹시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들어 저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실수령액 부분에 ”4000만원”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4대보험료가 및 소득세금 공제전 금액(세전)부분엔 저의 연봉을 입력했구요. 마지막으로 세금공제 후 금액(세후)란에는 현실 수령받을 금액을 입력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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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나마 나의 연봉을 계산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직장인들에게 한달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은 참 소중한데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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