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계산 바로가기)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계산 바로가기)

2,767 오늘 32 어제 124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주변에서는 출산 직전까지, 혹은 출산이 임박했을 때까지 회사에서 일합니다. 쉬는날에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산전후휴가도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비슷하게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이므로 여성 근로자 여러분의 법적 권리는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에 따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없고 90일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 2명 이상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 120일의 휴가 날짜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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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는 유급휴일로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오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연차수당 = 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개수☞ 시급 = 보편적인 임금 / 209시간☞ 보편적인 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정기 상여금

참고*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보자면 1년간 80이상주15시간 근무한 1년이상 근로자에게 1년에 총 15개의 연차가 부과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는 1일씩 연차가 가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인 2022년 입사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 발생기준 예시를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22년도에 입사하여 만 3년의 근무 시간이 이뤄졌다면 그떄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아래표에서 3년 근무 시점인 25년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총 25개이며, 이는 한 회사에 입사후 약 20년 이상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1년 미만 연차 소멸 시기는?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근로자 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1년간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에 나와 있습니다. 23년 9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미사용 유급휴가23. 9. 15 24. 8. 15의 생성분은 24년 9월 14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9월 15일이 되면 소멸되므로 수당 청구권이 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자신이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휴가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이번에는 필요한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에 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보편적인 임금 times 잔여 연차 수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한 것에 관하여 지급하는 돈으로 근로계약 시 받는 고정적인 급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월 20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사용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올공정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과 동시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도 변경 되는 법안이 같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에 따라 월 단위로 생겨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내용인데요, 즉 2020년 01월 01일 입사자는 2020년 02월 01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03월 01일에 생겨나는 연차휴가는 2021년 02월 28일 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해 앞으로는 발생일과는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1 생리휴가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일 수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는 유급휴일로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오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년 미만 연차 소멸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근로자 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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