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미지급

직작인에게 휴가란 몸과 감정을 정화시키고, 워라밸을 구현하는 함께 창의성과 생산성을 촉진시키는 자아실현과 행복함을 목적으로 삼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보상으로연차수당을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한 A to Z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설명드리고 나서 연차수당 A to Z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더디게 설명해 보도록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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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 휴가는 첫 1년을 제외된 매 2년마다. 가산 휴가 1일이 매년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5년 이상 한 회사를 다닌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가산 휴가를 포함해서 1년 간 총휴가가 25일 이상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연관 정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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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복리후생비

회사마다. 식대의 지급방법도 다른데요, 만약 식대가 현실 식사여부와 독립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하게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현실 식사비용을 산정하여 지급되거나, 식사횟수에 그러므로 바뀌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은 여타 복리후생명목의 임금도 동일한데, 말만 복리후생비이지 기본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 현실 복지제도 사용에 따른 실비변상조의 금원, 혹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소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바뀌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단,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 휴가 사용 기한 마지막 시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급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급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매년 연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는 매년 계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우리 법에서 연차발생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의 휴가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휴가를 포함한 총 휴무일수는 25일로 제한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은 아닙니다. 최우선으로 1년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년을 일하면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2년째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 제4항에 의하면 3년차부터는 2년당 1일이 추가됩니다.

연차수당 A to Z

연차수당이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이를 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를 테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3일이라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3일 치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며, 이럴때 계산은 기본 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지만, 이럴때 소멸시효에 해당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연차 휴가를 미사용 한 수당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연관 정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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