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하는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하는 방법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갱신 빈용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 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201109일 이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받은 사람은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 부처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131일까지 운전면허 갱신해야 합니다.그래서 저도 한 10년이 되어서 운전면허 갱신하러 가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경우에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서가 필요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여 하며, 새로 갱신되어 발급된 면허증으로 인하여 최근 6개월내로 촬영된 증명사진(반명함)이 필요로 합니다 증명사진은 총 2장이 필요하면5cm5cm 규격의 일반적인 반명함 사진입니다. 또한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를 대기하는동안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수수료와 신체검사비를 포함하여 13,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70세 미만의 2종 면허를 소유하고 있으면 8천원만 지불 하면 됩니다.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적성검사 신청서 앞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은 아래와 같은 모습이며, 서명을 하시면 본인의 건강보험공단 2년 내 검진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적성검사 신청서 뒷면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질병 및 신체에 관련된 신고서와 신체검사서가 있습니다.이 신체검사서는 신체검사 후 작성되는 것으로, 치매여부, 정신분열병 여부, 분열병 정동장애 여부, 양극성 정동장애 여부, 재발성 우울장애 여부, 지적장애 여부, 뇌전증 여부, 마약, 대마, 알코올의존증 여부 등 응시자의 건강상태를 응시자가 직접 체크하면 됩니다. 또한 신체검사에 해당하는 시력검사는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 확인

어떤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준비물과 신청 방법이 달라지니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대상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적성검사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2종 운전면허 소지자적성검사에는 신체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70세 미만의 2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는 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기한 내에 하지 못 한 분들은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1종 면허와 2종 면허 각각 과태료 발생됩니다. 만약 과태료까지 안내는 경우는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1종 면허 : 30,000원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 30,000원2종 면허 : 20,000원과태료는 미납하는 경우에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가산금 5%, 매월2% 추가 가산금 발생에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적성검사(갱신)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신청하시고 특정 사유로 불가능 한 분들은 위에 방법을 통하여 연장 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 기간

운전면허는 적성검사를 통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이유는 면허증을 소유한 자가 면허를 (즉, 운전할 능력)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신체적 능력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는 면허를 발급한 날로부터 10년 주기로 갱신 하며, 65세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5년 주기로 갱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75세 이상부터는 3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로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사유로는 해외 체류, 입원, 구속, 군입대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요한 제출서류만 준비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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