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운전면허 벌점소멸 기간과 대처방법

나만 몰랐던 운전면허 벌점소멸 기간과 대처방법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를 나누는 벌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따른 벌점 점수, 소멸기간, 벌점 감면방법 및 내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부과하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경우 해당 벌점을 받게 되며, 누적 벌점은 3년간 관리됩니다.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 정지가 부과됩니다.그리고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누적시 받는 처벌

벌점은 3년간 주적되며 최근 1년간 40점을 넘을 경우 운점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 적용되며, 음주운전 등으로 100점을 받을 경우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 됩니다.또 벌점이 최근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바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좋은 마일리지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무사고 1년을 지키면 10마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나 이렇게 매년 마일리지를 적립하시면 면허정지 등급의 벌점 대상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

면허 정지누적 벌점 40점 이상시 벌점 1점에 따라 정지 기간 산정면허 취소누적 벌점 121점 이상시 1년 면허 정지누적 벌점 201점 이상시 2년 면허 정지누적 벌점 271점 이상시 3년 면허 정지사고 이후 구조조치 미이행 시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시면허 정지는 처음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을 넘긴 경우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임시 운전 증명서’를 통해 업무,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바로 면허 정지 기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과 사유

면허취소 벌점기준은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또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며 타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줘도 취소가 됩니다.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이 되어도 취소가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도 바로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언제 부과되나요?

일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면허 벌점이 부가됩니다. 벌점은 차곡차곡 누적이 되는데 벌점 40점 미만은 1년, 40점 초과인 경우 3년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넘어서게 되면 초과되는 벌점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인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

면허정지가 벌점 40점 이상이라면, 면허자격은 과연 몇 점이 부과되면 취소처분을 받게 될까요? 총 3년을 기준으로 누적점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운전자의 운전면허자격을 박탈합니다.운전면허 벌점 누적점수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 1년 누적 면허점수: 121점 이상 시 2년 누적 면허점수: 201점 이상 시 3년 누적 면허점수: 271점 이상 시운전면허 벌점은 정지처분을 받으면서 그 기간에 비례하여 벌점이 감경됩니다. 그러나, 누적면허 점수는 3년 동안 계속 유지되면서 면허취소 기준에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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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지만 과거 1년 이내에는 1회만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 후 해당 내용을 준수하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추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중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벌점만 확인하는 방법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조회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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