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2023년 아동휴직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근로자, 3 3부모육아 휴직제, 한부모가정

육아 2023년 아동휴직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근로자, 3+3부모육아 휴직제, 한부모가정

1년간의 짧고도 긴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직한 지 6개월이 지나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팩스를 보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등 신청절차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바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고용보험에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카톡이 옵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뭔가요?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뭔가요?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뭔가요?

육아 휴직 급여액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급여액의 25를 보관되었다가 육아휴직의 복직 후 6개월이 자나면 일괄로 지급하게 되지만 이것을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후 퇴사할 경우 그 사유가 자발적일경우 받을 수 없으며, 비자발적이라면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하게되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씁니다.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조건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조건은?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조건은?

양육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아래 서류들은 팩스로 보내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메일이나 앱에 첨부해도 무관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양육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1월부터 육아 휴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휴직 기간을 합산하 3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 휴직은 육아 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종료된 휴직이어야 합니다.

1년 6개월 진행 예정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2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명일 경우 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관하여 아빠 엄마 모두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일제히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부부공동육아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양육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향을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8세에서 12세로 증대 함으로써 취학 후 하교를 빨리하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1. 양육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2. 재직증명서 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회사에 경우 급여담당자가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이같이 부분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2020년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관하여 생후 12개월 안에 부모가 일제히 혹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3개월은 부모 하나하나씩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3개월 사용 시 각 300만 원 지원, 2개월 사용 시 각 250만 원 지원, 1개월 사용 시 각 200만 원 지원됩니다. 또한 4개월12개월 양육휴직 급여는 80로 상향하여 지급하며 33 양육휴직 중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양육휴직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33 부모육아 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모바일 신청방법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앱에 접속 후 로그인 2. 우측상단 가로세줄 버튼 누르기 세줄 버튼을 클릭하면 모성보호에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요청을 클릭합니다. 3. 재직등명서 6개월 급여내역서 첨부하기 4. 제출완료 디스플레이 확인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만 있다면 아주 손쉽게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이미지나, 한글 문서 혹은 PDF파일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전에 처리가 될 것 같네요. 빠르게 완료되어 조금이나마 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또 사용하고 싶습니다. 아직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좋은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흐뭇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육아 휴직 급여액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급여액의 25를 보관되었다가 육아휴직의 복직 후 6개월이 자나면 일괄로 지급하게 되지만 이것을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양육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 진행 예정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2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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