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등)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등)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장애인 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애와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서 오늘 게시물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자신의 가족 중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적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외에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조건에 해당된다면 소득은 없지만 연령 조건에 만 20세 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의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해집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유형별 증빙자료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집은 해당하는 고유한 증빙데이터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아니면 비영구적으로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매해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기한이 정해진 비영구의 경우 번거럽더라도 1년에 1회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게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을 제외한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함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장애인 공제 적용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상황에 따른다. 다만, 연말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올해 장애가 완치 아니면 치료된 인원은 올해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년도 중에 장애인 공제 판정을 받거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자신이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공정하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한꺼번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익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작년에 죽은 부모님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할까?

여기 국세청의 사전답변 데이터를 살펴보고, 자신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퍼왔어요. 확인해 보시고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집은 해당하는 고유한 증빙데이터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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