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제출안내
코로나로인한 거리두기, 연초, 구정, 대선 등 경기 불황이 오래 지속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시길 사업하시며 사업이윤 지출이 있으시다면 매월 혹은 반기별 사업이윤 신고를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 부터인가, 이젠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네요. 세무서에서 안내장이 날아와 공유차 올려봅니다.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 작성 유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 은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 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차감하여작성하는것은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비과세소득 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업무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 기재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 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기능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시한 일용 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selfcheck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rarr 국민소통 rarr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rarr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한편, 지속적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여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오니,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업종코드를 제대로 적용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 관련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 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 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 소득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분리 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 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대면 지급명세서 제출
엄중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 제출을 권장합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영세사업자 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도움창구을 할 예정입니다.
센터 미설치 관서는 각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상담창구에서 신고지원 한편,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보다.
소득종류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중요
실질적 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입니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분명히 구분하여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제공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록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자세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 구분 주의
사업자가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등을 일용근로로 고용하고 제공한 소득을 때때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산세 부가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의 소득종류를 이유없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 작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 은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 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차감하여작성하는것은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사후관리를 하고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 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기능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시한 일용 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selfcheck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설 업종코드를 제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 관련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