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 절차를 알아봅시다
오늘 포스팅 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되는지에 대해 서 살펴볼까합니다.임대아파트는 정부의 거주시설 지원정책 중에 하나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통하여 서 아파트를 장기간동안, 경제적인 액수로 임대를해주는 제도입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과잉으로 인해서 집값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거주문제와 고민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소득, 총자산가치, 자동차가액이 규정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이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기본적으로 가구원 전원의 자산총액 합계가 2억9200만원 이해야 하고,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가 3496만원 이해야 합니다.단, 장애인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보철차량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수입은 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하고자 하는 세대에서는 세대원 전원의 소득 합계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전용면적 50m2 이상일 경우와 미만일 경우에 입주자격과 선정 순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입주자격과 선정 순위는 50m2 미만일 경우에 더 조건이 어렵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부동산 복지혜택이라는 설명도 될 듯 싶은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필요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시 작성하거나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공통서류와 자격조건등에 따라 필요서류 2가지가 있습니다.[공통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및 3자 제공동의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분양권 등주민등록표등본[해당자 필요서류]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격증명서그외 생계급여수급자등은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임대주택 신청방법
임대주택은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apply.lor.kr)에서 모집공고 확인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해당홈페이지에서는 토지와 분양,신혼희망태운,상가분양등 신청도 가능합니다.해당홈페이지에서 [분양,임대정보]로 임대 주택의 모집정보를 확인한후 [인터넷 청약]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신청정 공인인증서등으로 인증 로그인을 해야합니다.주택 유형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같이 주민센터나 구청,시청등에서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순위 산정은 1순위와 2순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1순위입니다.수도권은 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들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경우는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서 알아 보았습니다. 워낙에나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높고 또 분양받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국민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제법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기금으로 운영되는 임대 주택이어서 해당되는 조건의 입주자격이 되어야만 임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기보다 쉽진 않은 입주조건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대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기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기도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런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서 꼼꼼히 알아볼 테니, 찬찬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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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초과 국민임대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 혹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1인가구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인가구라도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 50 미만 면적이 공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