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정부지원 받기
실업급여라 하면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가게 사장님인 자영업자분들도 실업자 과정에서 가게 되면 이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내용 및 신청 방법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것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벌써 신청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지방정부 단체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이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하니 끝까지 해당조건을 읽어보세요 매일 한시간이라도 더 일하려는 자영업자는 이로 인해 질병이 걸리거나 부득이하게 매출이 나오지 않아 폐업등을 결정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액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보험료율 보험료율 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 수당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 수당 선택한 기준보수 times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times 50 단위 원 보험료 산정납부 기준보수등급기준보수2018년기준보수2019년구 분보수액월보험료월실업급여월보수액월보험료월실업급여월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
장사가 안되어 가게 문을 닫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공백기에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와 같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 수당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해당사항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시면 [1.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일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2.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3.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의 노력을 해야 함, 4.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함, 5.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다는 경우여야 함]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조하여 고용보험료 체납 시에는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맞게 기준보수액월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기준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인 2.25를 곱한 값이 바로 매 월 내야하는 보험료 됩니다. 기준보수액과 보험료는 아래 표를 참조바라며 기준보수액에 따른 등급은 가입 당사자자영업자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혹은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는 홈페이지 접속 가입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 신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순으로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수급요건 및 수급액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자로 계속적인 적자 및 일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자발적 폐업자 및 계속적인 취업을 위한 노력등을 한 경우 120210일까지 구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자발적 폐업에 연관된 조건은 지속적인 수익 감소 및 적자폭 지속 자연재해 및 건강이상 등에 해당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은 자기가 고용보험을 가입했을 때 해당 보수금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
고용보험료 일부 금액 지원 받는 방법
1인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일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자영업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액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
장사가 안되어 가게 문을 닫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공백기에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와 같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맞게 기준보수액월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