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 ft 국민연금 수령기간, 운전면허증 등 중요변화 QA
대한민국에서 정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이계산입니다. 필자가 만나는 형님들 중에는 호적을 늦게 신청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작해 12월생이 학교를 일찍 가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외국과 나이계산 방법이 차이가 있어 23년은 나이가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최근 만 나이가 통일되고 앞으로 이런 혼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이제 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완벽히 정리해 봤다. 참고해서 법안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나의 경우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하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에 1살을 더 먹는데 아니라 본인의 생일에 1살을 더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나이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A. 취학 의무 변화는?
아무런 변동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종전과 같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하면 됩니다. 만나이 사용으로 같은 반에서도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친구끼리 호칭을 달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역시 변동은 없습니다.. 현행법에 의거해 만나이로 규정됐던 사항입니다. 이밖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현재와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유족 연금 제도 알고 받자.
자신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 사망자의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가 기존의 사망자의 연금 금액에서 할당되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씩 수령하던 20년 이상 연금 가입자 사망 시, 60 적용되어 월 60만 원씩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족이란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됩니다.
대부분 배우자가 되겠지요. 이금액을 사망자 대신해서 평생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을 수령하는 유족도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아래 2가지 사항 중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납부는 늦게 할수록 유리하네요. 국민연금 추납
1번에 설명드린 내용에 이어서 납입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본인의 국민연금이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야 어떻게든 채우려고 추가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왜 늦게 하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추가납입 금액은 자신이 추납을 하려는 이 시점의 국민연금 납입액 x 중단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돈을 잘 벌 때 추가납입을 하는 것보다. 자신이 돈을 적게 벌 때 추가 납입하는 것이 내는 금액으로는 훨씬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이 추가납입은 미루고 미루다가 자신이 연금개시 오늘 전에라도 추가납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연금개시 전 고령6065세분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추가납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60세 65세 , 연금개시 전이시라면 이 추납을 명확히 이용하시는 게 이유없이 유리합니다.
연금 개시는 최대한 늦게 하자.수령나이 늦게
연금개시는 6065세부터 가능하며, 필요에 의해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제도가 있어서 최대 5년을 당겨 받을 수도 있고, 5년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받게 되면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반면 1년을 늦추가되면 7.2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5년을 미리 당겨 수령 시 30가 감소된 7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음 5년을 미뤄서 수령 시 36가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음 즉 ,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서 2배 정도 차이도 난다.
다만 이때에도 자신이 사망한다면 늦게 받는 게 무슨 소용 있겠나 싶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기대수명이 80세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계산상으로 최대한 늦게5년 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C. 칠순, 팔순 등 기념일 계산 기준
그 동안 환갑과는 다르게 칠순과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냈다. 때문에 사적인 영역의 관습이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벤트는 아직까지 명확히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념 축하일과 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업 내규 등을 통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 취학 의무 변화는?
아무런 변동 없음.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 연금 제도 알고
자신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번째 사망자의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가 기존의 사망자의 연금 금액에서 할당되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납부는 늦게 할수록 유리하네요. 국민연금
1번에 설명드린 내용에 이어서 납입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본인의 국민연금이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야 어떻게든 채우려고 추가납입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