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조건,가산세(개인사업자,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조건,가산세(개인사업자,법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가산악지형 부분 서로 나누다 드립니다. 기존에는 원래 공급받는자를 잘못 발행하면(A에게 발행해야 하는 데, B에게 발행), 예정신고기한 혹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편집 발행하는 경우에도 착오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연발급가산악지형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해야하는 예규도 있고 안 해야하는 예규도 있어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아래의 2014년도 예규(가산악지형 적용 안한다)를 빼고는 모두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2013년/2016년 예규보고 가산악지형 있다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연적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연적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연적 기간

불요구되는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관 재화의 공급이 3월 20일에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다음 달 10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바로 그 직후 평일까지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이 토요일이었다고 하면, 4월 12일 월요일에 발행해도 괜찮습니다.

의무발급 대상자가 미발급 시 가산세
의무발급 대상자가 미발급 시 가산세

의무발급 대상자가 미발급 시 가산세

*미발급과 지연발급의 차이점은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못한 경우를 뜻하고(말 그대로 아예 미발급을 뜻하지 않음), 지연발급은 발행 마감일(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하였으나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를 뜻하는데, 여기서 과세기간이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구분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숙한 전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미처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연적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숙한 전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숙한 인증서는 총 2가지입니다.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입니다. 이 2가지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아래 좀 더 세부적으로 적어두었습니다.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에도 웹 뱅킹, 나라장터 입찰, 4대 보험 EDO, 나라 숙제 지원 등 인증서가 요구되는 모든 일들을 1개의 인증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작성연월일 작성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날짜로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발급을 할 경우 사업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날짜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일자는 건드리지 대신 진행하시면 됩니다. 22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이라고 해서 첫번째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입력 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4) 공급가액변동 기존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본 발행 공급가액보다.

금액이 추가된다면 정(+)의 세금계산서로 추가된 공급가액만큼 더해주고, 금액이 줄어든다면 음(-)의 세금계산서로 줄어든 공급가액만큼 마이너스 발급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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