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누락시 세금 환급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누락시 세금 환급 방법

임대사업자 현 여건에서 등록해도 괜찮은 걸까요? 정부에서 실거주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만 해도 임대사업자는 혜택에 비해 의무사항과 제약이 많아서 혜택이 없었는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조금 풀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혜택과 제약, 등록방법에 관해 말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세금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구매하면 세금혜택이 생깁니다. 혜택 받는 세금 종류를 보시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장기소유 시 양도소득세를 모두 아니면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각 세제지원 별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어 세제지원의 명백한 요건과 지원내용은 과세기간국세국세청, 지방세각 시. 군. 구에 조건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은 최초 분양받는 공동주택 아니면 오피스텔(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시 취득세 면제되며, 세액이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 경감됩니다.

단,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이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 시까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당 물건 소재지 시군지자체 세무과에 신청 그리고 전용면적 6085인 경우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부기등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부기등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부기등기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여차저차했는데 아직 장벽은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망설이게 하는 것은 처음 보증보험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보증보험을 필수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좋은 제도이므로 임차인 자격으로는 임대사업자 집주인을 찾아 집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신규분양주택일 경우 감정가가 나와있지 않은데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서를 받아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비용은 대개 40만 원 이상입니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받는 일이죠. 또한 보증보험비용은 임대주가 더 많이 부담합니다. 1년마다. 갱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것도 일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아직 남았습니다. 임차 3 법 이후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전 임차인이 나가도 다음 세입자에게 전 세입자 가격의 5 밖에 높여서 받지 못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란 세무서, 지자체 두 군데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소형임대주택의 안정되는 공급을 지원할 목적으로 세액감면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대상자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 필요) 세무서 및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85㎡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읍 면 지역은 100㎡)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4년 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차 계약 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산5, 임대주택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하고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소유권등기 부기등기 의무2020.12.10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지자체(시. 군. 구) 방문 아니면 렌트홈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 세제 감면이 제할 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전망

저는 임대사업자 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오피스텔 2채를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 이어서 점점 혜택이 줄어들고 이걸 왜 했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이미 한 것이 있기에 해지하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임대주택 수를 늘리지 않고 현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건전한 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만 되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를 위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려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급이 많고 수요가 없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주자를 위한 안정되는 제도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의무나 제약이 혜택에 반면 많은 만큼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각 세제지원 별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여차저차했는데 아직 장벽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란 세무서, 지자체 두 군데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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