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feat 감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feat 감면)

세금 이야기원천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기한후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입력해야 하죠? 홈택스에서 원천세 가산세를 계산해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

수정신고 이미 기한 내로 신고한 원천세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원천세 편집 신고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1 원천세 수정신고 수정신고가 필요한 귀속 년월을 입력하고 지급 년월을 입력한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기존에 입력했던 부분을 수정하여 신고합니다. 2 원천세 수정신고 세액 납부 원천세 편집 신고하면서 환급받아야 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야 다음 정기분 신고 시 신고서에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정기분 신고시 수정신고했다고 팝업이 뜨는데요. 정기분 신고서 해당 부분 A90에 수정신고했던 세액 증가 혹은 감소분을 기재해줍니다.

원천세 납부
원천세 납부

원천세 납부

사업주가 해당 월의 급여를 마감하면 세무담당자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서를 줍니다. 자 세금 내세요 납부서는 2가지로 소득세와 지방세 납부세가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되는지는 지금부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

소득세 납부 시 홈택스 외에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에서 카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는 납부액의 1% 이내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세도 비슷하게 가상통장 입금도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지방세 선택>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록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사업자가 아닌자가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혹은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연관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혹은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 소득 원천징수 방법

등등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퇴직, 양도 소득 외의 소득입니다. 등등 소득도 일용직 근로소득 때와 비슷하게 세율이 20라고 해서 강연료 10만 원에서 22지방세 포함를 제하고 지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세율이 20입니다. 경우에 따른 필요경비 비율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80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행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경비율 60

등등 소득의 60 혹은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빼고 나머지 40에 관하여 20 소득세를 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를 들어, 2023년 5월 16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루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관해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에 대한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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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혹은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및 납부

수정신고 이미 기한 내로 신고한 원천세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원천세 편집 신고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원천세 납부

사업주가 해당 월의 급여를 마감하면 세무담당자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서를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록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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