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기 간이 개인사업자, 부녀자공제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 간이 개인사업자, 부녀자공제 대상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금액은 연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나누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으로 나뉘며, 소득은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는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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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암, 중풍, 치매, 난치성질환 등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부모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같이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고엽제후유증도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등등 병의 종류에 독립적으로 중증환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예시

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경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예보다. 저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의 유행으로 해외주식도 야금야금 매수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인적공제 제외 대상자에 해외주식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100만 원 이하의 수익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지난해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액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퇴직한 경우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때문에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혹은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기타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야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따로 사는 부모 포함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나이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액이 없는 부모 혹은 대학생 자녀등의 기부금도 해당됩니다. 단, 정당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됩니다. 참고해서 한국납세자연맹에 낸 후원금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암, 중풍, 치매, 난치성질환 등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부모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경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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