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최근 퇴사한 직장 동료가 사장님이 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 하던중 건보료에 대한 이슈가 빠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직 월급쟁이인 저는 직장가입자로써 그대로 건보료가 나오는 반면에, 직장동료는 도시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건보료 이야기를 하다보니 만감이 교차하게 되고 산정기준이 궁금하게 되더군요.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부터 느리게 알아가고자 건강보험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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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억원 및 미국주식 배당금 5,000만원 받았을 때 세금

종합소득세 1억원 및 미국주식 배당금 5,000만원 받았을 때 세금

배당소득세: 5,000만원 X 15%(미국 배당세율) = 75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1.5억원 2,000만원 X 35 1,490만원 3,060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 (5,000만원 – 3,000만원) X 15% =300만원 납종합소득세 3,060만원 300만원 2,760만원 *종합소득세 적용구간: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원천징수된 종합소득세 해당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됨. 300만원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액이 발생하면 건보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었으나 현행 종합과세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부 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여부

많은 직장인분들이 알고 싶은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혜택받는 것이 없는 이 건강보험료, 꼭 내야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무 입니다. 건강보험의 특성상 국민 상호간의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사람만 가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만 충족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연관 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되므로 연봉이 오르면 건보료가 오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으로 하나더 고려해야할 세금 항목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월세 소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금융소득으로 미국주식 배당금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주식 배당금이 1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만큼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모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액이 많습니다.면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이 증가하고, 소득액이 적다면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다음은 직장가입자의 개편 내용입니다. 현행 직장가입자 보험료 현행 직장가입자 보험료 급여소득 X 6.99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연합산 3,400만 원 초과하는 근로 외 소득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

여태까지 직장가입자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과 같은 근로 외 소득에 관련해서 연 합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어요. 개편 급여 외 소득 기준 강화 개편에서는 기준이 강화되고 근로 외 소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소속된 회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그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른데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 산정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두가지로 분류하여 산정하는데요.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1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혹은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1억원 및 미국주식 배당금 5,000만원 받았을 때

배당소득세 5,000만원 X 15%(미국 배당세율) = 75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많은 직장인분들이 알고 싶은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미국주식 배당금 세금으로 하나더 고려해야할 세금 항목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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