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결론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가 아니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라고 보도한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것, 잘 아셨죠? 그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할께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현황신고 기한후 신고
직장 현황신고 기한후 신고


직장 현황신고 기한후 신고

위에서 말한 업종 혹은 대상자 중 직장 현황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그럼에도 직장 현황신고 기한후 신고를 해야만 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한내 신고와 기한후 신고가 달라질 부분은 없지만 사업장현황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불성실 신고를 했다면 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하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등록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등록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등록

이번 신고에서 가장 필요한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잘 마치신 분이라면 아래의 붉은색 표기된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해서 이미 입력한 소득정보를 불러오면 되어요 2월 현황신고에서 오입력된 부분이 있다면야 수정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른색 표기한 부분이 앞서 근로소득에서 말씀 드렸던 공제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연소득 2000만원 초과일 경우 0원, 2000만원 이하는 400만원 공제를 받게됩니다.

저는 사업장현황신고 정보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모두 입력이 되었구요 앞서 근로소득 2000만원 초과로 인하여 공제금액도 0원이 입력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방법

관할 시군구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완료 국민주택 규모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의 기준시 가 6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혹은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단기임대주택4년으로 등록하면 임대 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면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세액 감면을 받은 후 임대 유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선택

하지만 지차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의 선택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일을 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7.10 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는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주택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신규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고 폐지만 가능합니다.

지자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의 경우에는 이 글을 읽어보시면 좀 더 낱낱이 아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쿠팡파트너스 수입은 77,018원 중 단순경비율 64.1로 필요경비 49,368원을을 인정 받았어요. 실질 소득은 27,650원이 된거죠 2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정보도 불러와서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이부분을 진행여부에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의 공제금액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 주택임대소득외 연 2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은 400만원 공제가 되지만, 그 이상의 근로소득 발생시 공제금액이 0원이 적용되어요 만일 근로소득정보를 미 입력하면, 이야말로 근로수익이 2천만원이 넘었더라도 분리과세에서 400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추후에 허위신고로 가산세를 납부해야할수 있습니다.

사업자현황신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2020.2.10.까지 2019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요건 등의 직장 현황을 직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고 가능합니다. 5월 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공급하는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는 것이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현황신고 기한후 신고

위에서 말한 업종 혹은 대상자 중 직장 현황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등록

이번 신고에서 가장 필요한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방법

관할 시군구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완료 국민주택 규모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의 기준시 가 6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혹은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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