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관련 정부 권고사항 및 행동요령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연관 정부 권고사항 및 행동요령

지난 3년간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주변 지인까지 확진되며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재택치료에 관련하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동거인의 건강관리자가격리기간 등 행동요령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택치료는 감염예방법 제41조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입원 및 시설 치료가 아닌 집에서 치료를 말합니다.


zwjzwjzwj코로나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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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확진의 경우 글 맨 위쪽에 코로나 등교 지침 개정안 확인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3월 13일 이전 동거인 확진의 경우 이전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었을 경우 학생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3차 접종자 아니면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7일간 수동 감시자가 되어 등교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미완료 학생의 경우 7일간 등교가 불가능합니다.

3월 14일 이후라면 동거인(가족)이 확진된 경우 학생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수동 감시자로 지정되어 등교가 가능합니다.

zwjzwjzwj코로나 동거인가족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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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jzwjzwj코로나 동거인가족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 학생

동거인가족이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이 확인되었다면 동거인은 최대한 급속도로 양성이 확인된 키트를 밀봉하여 지참 후 선별 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고 이틀째 당장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지만 동거인의 PCR 검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일 경우, 동거인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 PCR 검사 여부 등에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담임선생님)에게 전파하고 상의 후 등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zwjzwjzwj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이후 동거인의 확진이 추가로 확인된 학생 예를 들어 학생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격리 해제되었는데 추가로 가족이 확진된 경우입니다.

zwj 동거인가족 확진유증상이지만 자가진단키트 음성 학생
zwj 동거인가족 확진유증상이지만 자가진단키트 음성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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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가족이 확진되고 코로나 증상이 발현되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 보았지만 음성이 나온 경우인데요. 이 경우 이미 가족이 확진되었기 때문에 확진자 동거인으로 밀접접촉자에 해당됩니다. 가장먼저 음성이 나왔어도 증상이 계속 발현된다면 동거인의 경우 PCR 검사가 가능하니 검사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잠복기의 상태에서는 증상이 발현되어도 바로 양성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지속적인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증상이 심각하게 발현 시 PCR 검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3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3월부터 개정된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방침에 의하면 학교의 경우 3월 14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14일 전이라면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등교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강 관리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게 하도록 합니다.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행동요령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수동감시 권고 수칙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1. 인지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는 반드시 받으시고, 6일에서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검사 횟수 두 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합니다.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안으로 검사자기검사 포함 2.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3. 음성 확인 이후에도 감시 시작일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출근이나 불가피한 외출의 경우 아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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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확진의 경우 글 맨 위쪽에 코로나 등교 지침 개정안 확인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3월 13일 이전 동거인 확진의 경우 이전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었을 경우 학생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3차 접종자 아니면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7일간 수동 감시자가 되어 등교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미완료 학생의 경우 7일간 등교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zwjzwjzwj코로나 동거인가족의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

동거인가족이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이 확인되었다면 동거인은 최대한 급속도로 양성이 확인된 키트를 밀봉하여 지참 후 선별 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zwj 동거인가족 확진유증상이지만 자가진단키트 음성

동거인가족이 확진되고 코로나 증상이 발현되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 보았지만 음성이 나온 경우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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