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의 면허 획득 기준은
건설업 기업판단 이번에는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인 토목공사업체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업체 등록기준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체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그리고 자본금으로 나눠집니다. 토목공사업체 기술재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체 연관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표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체 기술자 획득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가 6인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중 2인 이상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보도 이상의 자격을 소유 해야만 합니다. 초급 기술자들 중 1명은 토목 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하니, 참고 해 주세요.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이해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 입니다.
토목공사업체 등록기준3.
기술자 6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필수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들과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 모두 기술인협회에 등록하신 후 기술자보유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수첩 사본, 기술자현황 등 기술자가 있음을 증빙할수 있는 여러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요건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토목공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보도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동 기술인력은 건설업 영위기간동안 상시 고용되어 있어야하며 이것은 4대보험가입확인을 통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설업체의 직위에 대한 겸직이나 2중취업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시설장비 필요조건 (사무실 요건)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장비와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야 하려면 토목공사업의 경우 장비충족 요건은 없고 사무실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관할지역 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실무료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건설업 연관 인력이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하며 건축대장상 용도가 근린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무허가건물, 임시건물 혹은 주택과 농·어업용 시설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토목공사업체 등록기준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 중 2인은 토목보도 혹은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등급이 소유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4인중 1명의 분야는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됨을 참고 해 주세요.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이해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은 이해 불가 입니다.
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이 접수시 제출 됩니다.
토목공사업체 사무실 획득 기준
사무실은 일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이해 됩니다. 통신시설의 설치(통화 및 인터넷등)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설치되어 활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특시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이해 불가)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체 수령 : 직장 내의 건설협회 20일의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설명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종합건설업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의 획득 기준을 알아 보았스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언제든지 통화 주시면 정확하고 빨라지는 안내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토목공사업체 기술자 획득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가 6인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토목공사업체 등록기준3.
기술자 6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요건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