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통해 허가 서류 내용과 면제 면적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통해 허가 서류 내용과 면제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속도로 오르는 지역, 아니면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사항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구역들은 어떠한 방안으로 허가가 나고, 불허가가 나는지 그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의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계약에 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imgCaption0
유주택자로 집을 전세로 주고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집을 사서 실거주

유주택자로 집을 전세로 주고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집을 사서 실거주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허가를 신청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아니면 자기 거주용 토지 아니면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한편,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 아니면 연접 시, 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의 소명 외에 과거 주택의 처리계획서(매매, 임대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경기도 성남시에 주택을 보유한 자가 송파구 잠실동 허가구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과거 주택 매매 아니면 임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도 객관적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종류와 특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여러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구역마다. 건축물의 용도와 제한 사항이 다릅니다. 주거용 구역에서는 주택 건축이나 다가구 주택의 증축이 허용되는 반면, 상업용 구역에서는 상업 시설의 크기와 용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특징들은 지역마다. 다른 발전 계획과 환경 보호 정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분양받는 경우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제11조 따라서, 향후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의 경우 허가에 따르는 2년 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으며, 유쾌한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용산, 청담, 삼성, 대치, 잠실에 분양받는 경우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피스텔 구입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오피스텔도 대지지분지역이 허가 기준면적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오피스텔의 이용목적주거용, 경영용 등을 토지이용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2년 간 자기 거주 아니면 자기 경영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2년간 주거용 실거주는 필수이며, 업무용은 회사를 직접 경영관리 아니면 경영하고 있는 기업 이전해야 구입 가능합니다.

상가 구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 후 직접 이용보다는 임대수익 확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활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 경영관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내 일정 공간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여타 부분에 대한 임대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자기 경영을 하는 공간과 임대를 하려는 공간은 구분 소유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명백한 임대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가 한 칸을 매수하여 직접 자영업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건물 매수하여 일부분은 매수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한다면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을 살 만한 돈을 어디서 구해 오는지 밝혀야 하는 데, 이것이 매수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세금문제 등 큰 난관으로 봉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주택자로 집을 전세로 주고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집을 사서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허가를 신청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아니면 자기 거주용 토지 아니면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종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여러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구역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받는 경우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