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자동계산기)계산법

기본적인 월급 계산기(자동계산기)계산법

통상임금을 단순히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즉 통상임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 월급 계산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업무시간 혹은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받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정하는 이유는 통상근로 초과, 통산근로 불가 등 다양한 상황에 월급 지급의 기준을 정해두기 위해서입니다.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

근로자의 월급에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되는 모든 고정적인 급여 항목이 통상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고정성 지급액이 아닌 변동성이라면 이는 통상급여 포함항목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1번 항목과 2번 항목을 통하여 기본 월급 금액계산절차를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 기본급이란 법정 근로시간이나 사업체와 근로거래를 맺은 시간동안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매달 일정한 기본급여를 지급받습니다.

2) 고정급 수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노사간의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혹은 고정적으로 임금산정기간내에 지급되는 수당을 뜻합니다. ☞정기성을 가진 월급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진 임금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제작된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유일한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같은 것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같은 것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통합발행제도

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혹은 reopening issue)란 일정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동안 계속해서 발행하는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일치시켜 그 기간 동안 발행한 채권을 동일한 채권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주 채권을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합발행제도가 없습니다.면 총 48개(4×12개월)의 종목이 발생하나 3개월을 통합발행기간으로 할 경우 4종목(하나하나씩 3개월 동안 12번[4×3개월] 발행되는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통합발행제도는 종목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함에 따라 유동성을 올리고 이를 통한 요구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채권을 장기로 발행할수록, 정례적이고 계속해서 발행할수록 동 제도를 통하여 수요를 증진하고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4.특정시점(명절, 휴가 등) 급여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기본 월급 포함되다 재직자에게만 지급: 기본 월급 미포함되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개념과 관련 수당들, 그리고 계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고 법정수당이 합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

근로자의 월급에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되는 모든 고정적인 급여 항목이 통상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제작된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유일한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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