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제품이 파손되었다면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

해외직구한 제품이 파손되었다면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제도

바야흐로 디지털이 일상화되어, 과거에 볼펜 꼭꼭 눌러가며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던 시대도 막을 내렸다. 이제는 대한민국 입국신고 절차도 아주 간소화되었으니, 이름하여 입국 큐코드QCode 작성법과 세관신고서 의무화 폐지소식을 공유하여 봅니다. 얼마 전 자료를 하였던 필리핀입국 시 필수 작성하여야 했던 이트래블eTravel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른 수기작성 없이 전자로만 신고하고, QCode라는 것을 발급받아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시에 필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공항 세관물건 공매에 함께 하는 방법
공항 세관물건 공매에 함께 하는 방법

공항 세관물건 공매에 함께 하는 방법

1. 매각물건 확인 공매 진행할 매각물건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세청 메인 홈페이지 rarr 알림소식 rarr 공고공시 rarr 공매공고 매각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세관에 사전에 문의한 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진촬영은 불가합니다. 2. 입찰 방법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인터넷과 직접 방문으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공고 일시에 맞춰 전자입찰공매 사이트인 UNIPASS에서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공매종료일시 전까지 자신이 입찰할 금액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 지불을 입찰서에 입력하고 납부요청하여 입찰보증금 지불을 납부합니다.

세관의 어떤 제품이 공매에 나오는 걸까요?
세관의 어떤 제품이 공매에 나오는 걸까요?

세관의 어떤 제품이 공매에 나오는 걸까요?

세관에서 압수했거나 임시 보관 중인 물건들은 일정기간 보세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주어진 기간 안에 수입통관 등에 문제가 있다면야 연관 서류와 모든 과정처리를 마친 후 세관에 제출하고 물건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 물품은 해당물건의 관세를 모두 지불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통관 문제가 기한 안에 해결되지 않았거나,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로 보관기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물건은 각 공항의 세관에서 공매를 진행합니다.

각 세관에서는 보관기간이 임박한 물건의 소유자에게 첫번째 반출통고 게시공고를 하여, 반송처리하거나 수입통관 등의 처리절차가 완료되었을 시 통보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검역대상물품

활기찬 동물반려견 등 및 수산동물물고기 등,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 육가공품

2. 흙, 호두, 장뇌삼, 송이, 망고·오렌지·체리 등 생과일, 견과류 및 채소류

1. 성명은 여권의 한글 혹은 영문명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혹은 대리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해당 물품 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에는 60%), 통고처분 및 해당 물품 몰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FTA 협정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물품은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후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4. 그 밖의 궁금하신 내용은 세관공무원 혹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와 신고절차

큐코드까지 잘 제시하고 들어오면, 입국장 곳곳에 아래와 같이 2023년 5월 1일부로, 세관신고서가 의무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뀌었고,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관신고서 작성도 은근히 귀찮았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고가 이루어질지는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절차 및 방법

나같이 면세품 구매조차 귀찮아하는 1인이야 이제 신고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신고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면 되시겠다. 참고로, 세관신고서는 무요건 1인당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1. 대한민국 입국 세관 신고서휴대품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이로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아래 링크에서 전자로도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안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휴대품 면세 범위를 넘어서거나 반출이 금지되어 있거나, 별도 면세 상품일 경우는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과거 면세범위가 500미화이던 것이 이제는 기본 800미화로 상향되었습니다. 가장 흔히 사는 물품들 중에서 술은 2병(합산 2L 이하로 $400 이하)이고,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 60ML 등은 별도 면세 상품으로, 초과 시에는 신고가 필수다.

자주 묻는 질문

공항 세관물건 공매에 함께 하는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의 어떤 제품이 공매에 나오는

세관에서 압수했거나 임시 보관 중인 물건들은 일정기간 보세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역대상물품

활기찬 동물반려견 등 및 수산동물물고기 등,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 육가공품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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