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련해 상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원 결합 시간, 지점 위치

현관련해 상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원 연결 시간, 지점 위치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란?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서 받은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보험으로 지원해주는 필요한 혜택입니다. 현대해상 실비청구 방법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간단한 진료부터 입원치료까지 모두 실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 간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조화된 내용은 예금자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청약철회 청구제도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실손보험 보장내용 상해급여

상해급여는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 및 병원에 입원 통원해 외래및 처방조제를 받고 치료를 받은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처리분은 제외 됩니다.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아니면 으리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80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세어 정한 공제금액을 뺸금액 공제금액 병원,의원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 20 상해급여 또한 매번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장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중 자신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통원의 경우 자신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매번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해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질병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약 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등등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조건없이 약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등등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조화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 실비청구 관련 유용한 정보

실비보험 청구 서류는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실비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입니다. 필요한 점은 사고 발생 시 빠르게 현대해상에 통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해상 실비청구 방법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인터넷, 모바일웹, 대표콜센터, 지점 방문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손쉽게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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