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 상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특약 할인 정보, 자동차보험 알뜰하게 가입하자

현대해 상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특약 할인 정보, 자동차보험 알뜰하게 가입하자

가정용에 이어 배달용 이륜차도 현대해상 다이렉트로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분명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이륜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다이렉트 전용 보험상품입니다.


운전가능 범위 안내
운전가능 범위 안내

운전가능 범위 안내

운전자한정 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기명피보험자 가족운전자 제한 없음

연령한정 특약 : 연령제한없음/19세이상/21세이상/24세이상/26세이상/30세이상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 제외현대해상의 인수지침에 의해 특정 연령 미만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별약관의 가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희망하는 방식으로 희망하는 단계부터 설계 가능 365일,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든든한 보상서비스 개인용 평균 17.3 저렴 특약 추가 할인 업무용은 평균 16.3 저렴 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기능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하고 우아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저렴해서 보상이 제대로 안될까 불안하신가요?믿을 수 있는 현대해상 보상서비스를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의무담보입니다.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부상 급수별 상이 보상합니다. 대인배상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고당 선택한 보험가입 금액 한도를 보상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상해보험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아니면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아니면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아니면 치명적인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양하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의 의사와 독립적으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사항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아니면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를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에 대해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고객이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아니면 전문금융고객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고객이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02 378676834 홈페이지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가능 범위 안내

운전자한정 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기명피보험자 가족운전자 제한 없음연령한정 특약 : 연령제한없음19세이상21세이상24세이상26세이상30세이상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에 대해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