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2023년1월 15일 부터 정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2022년과 비슷하게 근로자분들께서는 회사에 간소화 데이터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이곳에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분들의 경우 13월의 월급이라 칭하며 드물지 않은 돈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예상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본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크기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담기다 임차에 요구되는 전세보증금, 월세증거금 지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일괄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의도 확인하고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민감정보가 있다면야 메뉴 중 민감인포 삭제 안내에서 의도 펼치기를 선택하면 민감인포 항목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경우
이 경우 예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도 연마다 잊어버리는 연말정산 방법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 부양예상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의 동의 연관 부양가족들 거의 모든 최근들어서는 본인 인증수단을 거의 모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점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기 소득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전 단계에서 나오는 부양예상 동의 방법의 가이드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 퇴사자는 해당 근무 기간만 선택) 각 공제항목들을 조회합니다.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집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인가된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행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자기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시작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국체청 혹은 홈택스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제신고서 작성 같은 것을 직접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것을 입력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제일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여 미리 보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시한 의료비나 보험료 등 소득 소득 및 세액공제 연관 데이터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하게 간소화시켜놓은 것들이라 한눈에 보기도 쉽고 입력되지 않은 내용들도 쉽게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현재 1월 15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한번 연말정산을 시작하고 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이 경우 예전과 동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