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수정, 누락분 추가 입력 포함)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까지 해보겠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이라는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는 이미 다.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공제자료 조회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누락분 추가 입력까지 차례대로 정리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쓰는 블로그입니다. 도용 및 재편집을 금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편리한 연말정산이나 상단 메뉴 조회발급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합니다. 아래 클릭합니다 2.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신고 순으로 들어갑니다. 3. 기본 인적 사항과 공급자미발급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4. 신고내용에 거래증빙자료는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등등 참고사항에는 자세하게 거래 내용을 기재하고 포상금지급계좌에는 포상받으실 지급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5. 신고여부 및 처리현황 확인은 신고납부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신고등록하고 나서 처리세무서에서 전화로 간명한 문의를 하셨고 등록한 계좌로 신고포상금은 아마 12달 이내 입금되었습니다.
공제한도와 세율은?
먼저 월세세액공제는 최근 세율이 인상되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7를, 5500만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이므로 연간 월세를 1천만 원 지불하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반면, 월세소득공제는 일반 현금영수증과 비슷하게 소득공제율인 30가 적용되며, 이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함께 산정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이체 영수증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도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포상금
신고포상금은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최대 5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도와 세율은?
먼저 월세세액공제는 최근 세율이 인상되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포상금
신고포상금은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최대 50만 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