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만명이 평균 43만원 받게 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핵심정리

146만명이 평균 43만원 받게 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핵심정리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금액과 지급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30일까지 마감이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0 감소 지급되니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 신청 자격, 신청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와 반기 신청 일자에 따라 지급일 또한 달라집니다. 지급일의 경우 코로나 이후 일자가 조정되어 예정일보다. 일찍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시로, 작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9월 초 지급이 아닌 8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중이라면 올해 9월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제외자가 아닐 것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는 스스로가 확인해 보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모바일안내문을 보내고 국민비서, 우편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어플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손택스 근로자녀장려금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2.1 가구유형

가구 구성은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장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시는 지급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주로 2023년 8월말경 지급이 모두 이뤄질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 및 반기로 신청이 구분되어지며, 근로소득만 있을 시 정기 반기 둘중 선택하여 신청, 근로·사업·종교의 소득액이 있을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 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겨웅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지며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되어 연간 소득액이 모두 확정이되면 6월말에 정산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22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였다면 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으므로 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차이

정기는 1월12월 1년 기간을 결산하여 받습니다. 반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받는 것을 반기라고 합니다. 반기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지급 후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반기와 정기의 기준과 일정은 아래쪽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기를 신청하는 이유는 일부분을 조금 더 급속도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정기를 신청하는 이유는 근로외 사업소득액이 있어 반기신청이 불가한 점 등이 있습니다.

반기지급은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돈을 토해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의 소득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 신청은 일반적으로 정기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근로장려금만 해당으로 나뉩니다. 2023년도에 받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의 요건을 기준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준 2022년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 9월 말 예정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기한 후 신청 시 10를 차감한 90를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 요전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조화된 소득 기준 조회는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신청 자격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필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요건 만족 필요 전년도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 요건 모두 만족 필요 그 외 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발생한 경우 제외됨 근로장려금 신청 고려 시, 전년도 가구원 소득과 재산 상황 확인 필요 필요할 경우, 그 외 소득 추가 발생 필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상반기, 하반기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1년에 1번, 반기 근로장려금은 1년에 2번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장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시는 지급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차이

정기는 1월12월 1년 기간을 결산하여 받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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