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증가하는 방법

1961년생 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증가하는 방법

강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부터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적어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금 수급 개시연령
노령연금 연금 수급 개시연령


노령연금 연금 수급 개시연령

노령연금은 적어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받게 됩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부터 가능하고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수급연령은 만 나이로 본인 생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연금 보수 종류
연금 보수 종류

연금 보수 종류

국민연금의 보수 종류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나뉩니다.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 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되었고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이 515만 명, 2조 5,034억 원으로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은 92만 명, 2425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장애연금은 1.2%로 7만 명 329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 조기 수령 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경우 나이에 그러므로 수급이 가숙련된 연령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2년생 기존 출생인 경우에는 만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1953년~1956년 출생인 경우에는 조기수령이 만 65세부터 가능하며 연금 감면 비율을 -30%입니다.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있으며 조기수령의 경우 소득활동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연금 조기수령

물론 연금 조기수령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 수령나이를 바뀌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수령하는 나이를 앞당기는 경우 그만큼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반대로 연금 수령나이를 늦추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기 수령은 1년에 6%씩 감소되는 식이며, 시기를 늦추는 경우 1년을 늦출 때마다. 7.2% 증액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조기수령

연금 조기수령은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앞당겨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은퇴 후 연금수령까지 금오직 어렵거나 그 외 이유로 연금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조기수령은 일반 수령 나이에 대조적으로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리 지급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6%씩 감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의 경우 원래 지급개시연령이 63세가 됩니다.

그런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해서 5년을 앞당기게 되면 58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58세부터 수령하면 원래 받아야 하는 연금수령액의 70%를 평생 받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 연금 동시 수급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둘 다.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모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각자가 납부한 기간에 따라 부부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우선 결론은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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