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2주택 구매시 예상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하기

1주택자가 2주택 구매시 예상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하기

파이프 라인, 디지털 노마드를 향한 한갈음.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소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비율을 하나하나씩 달리해서 납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로서 개인별 합산과세 인세이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꼭 고지서를 발부받고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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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대상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모두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 소유 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1세대 기준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1세대로 봅니다. 동거봉양같이 지내며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합가 한 날부터 10년 동안 하나하나씩 1세대로 봅니다.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를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서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는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 주택 등을 말합니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되었습니다. 기타의 경우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양도기한 3년을 유지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요건을 완화합니다. 과세 면제 가능한 기간은 신규주택 획득 시점부터 2년 이내 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요건을 1년 이내로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시장관리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을 추가하여 국민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 급감으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율 기본세율 6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3년 이상일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연 2 최고세율 49.5 경감, 장기소유 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2년 이상 소유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 시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3년 이상 소유 기존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소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소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개정법

3 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시키고 취득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이 기산 됩니다. 그러니 A와 B주택을 팔고 1 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재기산을 하지 않고 원래 C주택을 취득했던 날짜부터 보유, 거주기간이 2년이 충족되면 즉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기산제도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재기산된 소유 거주의 기간 때문에 매물 출회를 지연시켰습니다. 이전에 이미 2년 보유, 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 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동안 매물이 동결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바뀐 개정법으로 인해 세제가 정상화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종부세 가산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2005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times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무과소납부세액 times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10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합산빼고 임대주택등 혹은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경감받은 세액 times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10만분의 25 얼마전 화제가 된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와 관련한 내사용 목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영어로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모두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 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단독 소유 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개정법

3 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시키고 취득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이 기산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가산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2005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times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무과소납부세액 times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10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합산빼고 임대주택등 혹은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경감받은 세액 times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10만분의 25 얼마전 화제가 된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와 관련한 내사용 목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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