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자격과 방법 안내

2번째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자격과 방법 안내

1. 양육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일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셔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함께 진행하여 양육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양육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양육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양육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계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계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계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양육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양육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의 25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양육휴직 12개월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사후지급금은 세전 금액이므로, 그야말로 받을 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세율은 연간 총소득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액이 4천만원이고 사후지급금이 세전으로 86만2천5백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80%인 160만원의 75%인 120만원을 매월 받았으므로, 차액은 월 40만원입니다. 이 중 25%인 월 10만원이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됩니다.

양육휴직 급여 특례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특례가 시작돼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하거나, 꾸쭌히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양육휴직 보너스 제도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신설되고 통폐합됨 부 3개월 모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2개월 모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1개월 모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육아 휴직제도 급여의 25는 사후에 지급되지만, 33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에 지급되지 않고 곧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기간

1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2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3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양육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양육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4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양육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쌓아 두었다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양육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양육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특례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특례가 시작돼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하거나, 꾸쭌히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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