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신청 방법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확인지급 신청을 향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소상공인 사업체 23만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지난 13일부터 진행됐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개업일이 2021년 12월15일 예전이어야 하며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여야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대상

이번에 진행하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금이 모두 그러하듯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일단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을 지원하는 대상 범위는 4분기로 한정이 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함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의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조치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2021년 3분기 손실보상과 달라진 점을 이야기하자면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만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과 기업에도 보상대상을 추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급금은 100만원입니다.예전 손실보상금 금액은 250만원이었지만 2분기 손실보상금 선불금액은 100만원이었다.이체금액 축소 후 방역조치 이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하한선은 100만원입니다.또한 손실보상 확인에 따른 결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지급 시기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문자메시지와 서면통지 등을 통하여 재산정한 보상금액과 세부 산출내역을 안내해 줍니다.지급 시기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로 지급손실보상 확인요청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에서 대상자를 확인했을 때 [확인요청]이라며 신청 자체가 안 되신 분들이 꽤 있으실 듯합니다. 이 확인 요청은 쉽게 말해서 사전에 추려놓은 손실보상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나 포함은 되었지만 특별히 증빙서류를 통하여 서 조건을 확인해봐야 하는 분들이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손실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손실보상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됩니다.손해를 입은 사업체에 지원하는 보상금인 만큼 추후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우선 지급된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 손실보상금 차감 후 남은 차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기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선정합니다.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정보통신업80억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임업,어업,섬유제품제조업120억원 이하:식료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전기장비제조, 음료업이는 근로자수는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

이번 손실보상 공제 및 지급 정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합니다.만약,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되며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 따라 과세자료의 오류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 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일 경우 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방문신청

내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내달 4&sim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또한 내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돼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온라인 신청은 내달 4&sim11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4&sim9일간 홀짝제로 운영예정이라고 하니 날짜에 주목이의 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상 대상

보상금을 지급받는 신청 대상자는 크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처음는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17일 동안 손실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2번째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령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에 대한 조치를 받았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매출액이 감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번째는 중소기업법 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이거나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개업에 해당되는 기업 규모를 갖고 있는 업체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 기간 초반에는 혼잡스러운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로 운영이 됩니다. 과거부터는 일주일 동안 5일간 5부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에 대하여 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홈페이지로는 절대로 가시지 마시고 국가에서 공지한 내용 그대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시거나, 확인보상 결과 재산정된 손해배상액에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감액 또는 환급을 통보받으신 경우 는 “귀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체가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후 20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금 지급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6월 13일에 신청한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지원금으로 2022년 1분기(1월 1일 3월 31일)에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액 감소가 있으셨던 분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를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각각 손실 정도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이할텐데요. 3분기 때 신청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산정방식에 대하여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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