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실업 수당 금액 3년 만의 인상상한액 하한액은 얼마
일상 이야기정보 알림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변경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최저 실업 수당 일액하루 금액 인상 2. 1일 소정 업무시간 산정 기준 변경 실업 수당 금액이 3년 만에 올랐지만 상한액은 오르지 않고 하한액만 올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 실업 수당 일액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으로 8시간 이상 근무시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사이에서 사람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에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실업 수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일 이내 방문하지 않으면 온라인 교육과정을 재수강 하셔야합니다. 최종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 마다. 신청한 고용센터에 방문에 실업인정신청적극적 구직 활동 증명을 위한 서류을 진행해야 실업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 적극적 구직 활동의 예시 경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의 인정 경우는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세부적으로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으로 자신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위장 고용 및 퇴사, 허위 서류제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한경우,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명한 경우 4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 되면 소득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유형별로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진술서를 쓰고 소득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바르게 실업급여를 확인하고 수령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3.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아니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심각한 귀책사유로 권고 퇴직 아니면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조건의 주요 변경사항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 수당 신청인 수도 크게 늘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수급자별 특성에 따른 재고용 활동 횟수와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동일한 재고용 활동 횟수와 범위가 적용되었으나, 변경된 규정에 따라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낱낱이 아래와 같습니다.
집중관리를 통한 수급자별 맞춤 지원
2023년부터는 집중관리를 통해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수급자별 맞춤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채용정보화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 그리고 컨설팅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수급이 만료되기 전에는 주의집중 소개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 중에서는 취업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맞춤별 재고용 지원이 제공되며,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기존보다.
강화된 재고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 수급자는 별도로 선발되어 주의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는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힘든일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 수당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지급요건은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에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실업 수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으로 자신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