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변동과 수령액과 모의계산하는 법과 신청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변동과 수령액과 모의계산하는 법과 신청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이것을 기초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것이 선정기준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환산 금액이 기준 안에 들어올 경우 연금 금액에 따라 스스로가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사이트로 먼저 이동합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1~4)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준비 서류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규제 후 추가로 30%를 공규제 값에 등등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등등 수익중 ”사업소득”은 1) 등등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국세청 소득신고파일을 반영해서 산정)과 2)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일어나는소득으로 임대개인사업자필요경비 42.6%를 공규제 값을 의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며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나 만 18살 미만의 자녀가 없으면서 70세 이점주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부부가구란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서 수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그 배우자라면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액 계산방법

단독 가구 기준으로 연금 금액이 월 48만 4770원 이하이고 소득환산액이 169만 6820원보다. 낮으면 전액을 받게 됩니다. 연금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의 A급여를 이용하여 계산후 감액됩니다. 소득금액이 위 금액보다. 높다면 소득역전변동 방지를 위해 초과한 만큼 감액됩니다. ? 연금 금액에 따른 월급액 계산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 중 ”4. 기초연금 금액 계산방법” 파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방법에 대해서알아봤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연금월급액 계산방법에 대해서알아봤는데요. 혹시 모의계산부분 중 이해력이 힘든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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