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신청조건 수급자격 금액 기간 (한 번에 정리)

2023년 실업 수당 신청조건 수급자격 금액 기간 (한 번에 정리)

정보 꿀팁 실업 수당 부정수급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혹은 창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매달 근로자 보험에 보고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혹은 등등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것 그리고 부정수급입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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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 제보

만약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되어 제보했을 경우 실명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 대상에 대하여 부정수급 확인을 거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상금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게 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만약 부정수급 제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용노동쪽 민원마당을 통해 제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로운 구직활동

1. 직업훈련 수강 국비지원 학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 등 교습, 훈련 기관에서 강의를 듣는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중 국비지원 학원을 이용한다면 재취업이나 관심 있는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입니다. 2.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고용센터에는 여러가지 취업특강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퇴사로 인한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정의로운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개인사업 준비 실업 수당 수급중 개인 일을 대조하는 것도 정의로운 사유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인 일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 사실을 꼭 실업 수당 담당 창구 직원분과 미리 소개를 하셔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으로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기간 중 재취업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혹은 창업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 수당 조건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이 많고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취업률, 실업 수당 시행의 목적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당연히 부정 수급액의 반환이 이뤄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는데요. 이 부정수급 행위가 고의적이며, 그 금액이 심각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정한 방안으로 취득한 실업 수당 부정수급이 10년간 3회 이상 적발되어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실업 수당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 수당 정의로운 수급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 하셨다면 매 차수에 따른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수가 지날 수록 구직활동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을 위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석 등의 활동을 말하여 활동한 증명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워크넷에서 웹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자진 신고

만약 본인이 의도치않게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고용보험에서는 부정수급의 자진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실수로 부정수급을 저질렀을 때, 근로자 보험에 신고를 한다면 추가징수 및 여러가지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해도 안걸릴거라고 자신하고, 행동하시고는 하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너무 개선 되었는데요.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정부 전산자료 등을 고용보험에서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 수당 부정수급은 절대 하지 않아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수급 제보

만약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되어 제보했을 경우 실명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 대상에 대하여 부정수급 확인을 거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구직활동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으로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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