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제출서류와 변경되는 소득공제항목

2023년 연말정산 제출서류와 변경되는 소득공제항목

유용한재테크정보 최근들어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 별도로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 대상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서, 공제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중에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단체기부금 제출 서류 준비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낸 곳에 연락을 해서 연말정산용 서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모님이 납부하신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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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택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몇가지가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등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을 지금 당장 받아야 할만큼 재정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여기저기서 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못 받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제출서류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계획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혹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행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필요성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 조기 수령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금까지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 내야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5대 공적연금 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건강보험료 따로 더 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많이 내는것이 더 손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내야 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중에서 매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288만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떄 선정기준액은 단순히 월급등 소득뿐만아니라 자동차나 아파트 주택,회원권등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근로소득 등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의 경우 103만원이 공제되며 이자 소득은 월 4만원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집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금액

올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령할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307,500원 입니다. 이곳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 461,250원 이하 혹은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준되는 연금액 선정이 되어 수령이 됩니다. 매월 25일에 규칙적으로 지급이되고 만약 지급일이 공휴일, 토요일 이라면 하루전 지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만65세 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간단한게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방문이 오히려 더 간편할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택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몇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연말정산 제출서류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노령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 조기 수령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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