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아동수당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아동수당


2023년연금 인상률 및 지급 시기?
2023년연금 인상률 및 지급 시기?

2023년연금 인상률 및 지급 시기?

연금 보수액 인상률은 5.1%라고 합니다. 5.1%는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수치인데요. 2023년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정리하자면 1월 25일에 지급받을 연금액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수령하던 수급자 분들의 경우 5.1%가 인상된 1,051,000원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부양가족연금액이라고 하죠. lsquo;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연금액rsquo; 게다가 동일하게 5.1%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관계 연금액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인 경우와 자녀들 혹은 부모인 경우에는 옛날 연금액이 달랐으니 옛날 수령액에서 인상률을 곱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0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만원 2000원 은 중증장애인 중 수입 수입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안 약 37만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실시된 제도로서, 만 18살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 기본 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2022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인상 – 부가 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로 생계. 의료급여가 생활 해당/ 수급자 기준 8만 원 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 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아래의 수입 수입 기준을 만족하면 나이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혹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 연금 기준이 서로 상이한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선택 기준인 중위수입 수입 50% 이하이어야 하며,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2023년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이하여야 합니다.

1) 2023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수입 수입 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가구를 분리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수입 수입 50%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장애아동수당 혹은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독립적으로 국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있습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적 신청하는 방법 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수당 인상,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인상

2023년 장애아동수당을 빼고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모두 인상되었는데, 장애수당의 경우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보장시설 내 거주 시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의 경우 최대 월 30만 8천 원에서 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2022년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위 표와 같이 각양각색으로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2만 원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월 17만 원이 지급되어 보장시설 내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월 9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도 인상

이번 연금 보수액 인상과 더해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동일하게 올랐다는 것 들으셨나요? 소비자 물가상승 변동률과 맞춰 동일하게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 연금의 경우 기본 급여(연금) 요금에서 최대 8만 원의 부가 급여가 생활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65세 이상의 부가 급여가 생활 가잘하는 바로 그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2023년 연금 인상액 궁금하셨던 분들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혹시 변하는 2023년 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정보 글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2023년연금 인상률 및 지급

연금 보수액 인상률은 5.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기본 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2022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5.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아래의 수입 수입 기준을 만족하면 나이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혹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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