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말정산 작은 점주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3연말정산 작은 점주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어떤 경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표준세금감면 13만원에 대한 활용 이용 여부
어떤 경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표준세금감면 13만원에 대한 활용 이용 여부

어떤 경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표준세금감면 13만원에 대한 활용 이용 여부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금감면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활용 이용 가능 여부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시키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시키는 것보다.

유리하면 특별소득공제 이렇게 것들을 적용하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금감면 13만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다고 하는 (1) 자산총액은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함 (2)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3)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함 (4)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기준이 있으나 기준금액이 높습니다. 업종별 가장 낮은 규모가 평균매출액 400억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회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카드납부 X
2-카드납부 X

2-카드납부 X

단점은 카드납부입니다. 소액결제에 대한 결제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결제대행업체입니다. 그리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통신사입니다. 스마트폰 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소액유료 활용 관련 정보가 카드사로 넘어가야만 관련 건에 대한 정상적인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관련 결제내역을 통신가격 유료 활용 건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 정보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제대행업체의 정보가 카드사까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는 관련 결제건이 소액결제지각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스마트폰 소액유료 활용 내역이 공제대상금액으로 넘어가는지 바로 확인해 봤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을 신한체크카드 사의 신용카드로 납부하였으나 공제대상금액에는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통신사 납부대출한도 전체가 제외되었습니다. 소액유료 활용 대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소득공제 내역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액결제는 연말정산 O

통신요금과 다르게 스마트폰 소액결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정보이용료를 포함한 전화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사용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요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스마트폰 소액결제는 보통 전화료가 아닌 물품구매비로 사용되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이 휴대폰이고, 통신가격 납부 시에 같이 납부하는 것뿐이지 금액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가 33,000원이고, 스마트폰 소액결제로 20만 원을 사용했다면 당월요금은 233,000원이 지출됩니다. 그중에서 통화료 33,000원을 제외한 200,000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액유료 활용 결제대행업체와 통신가격 결제방식의 차이입니다.

신청방법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기한이 지나도 신청 가능)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장애인의 경우 ”장연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손쉽게신고가능) [주의사항] *최초 취업한 회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감면기간엔 변동이 없습니다. 최초 감면 신청 기준으로 감면기간 계산 *감면 신청을 만 34세에 하였다면 다음 해 기준나이가 초과되어도 감면기간 동안은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보장됩니다.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세금감면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금감면 가능합니다. * 국제기구 범위 검토 경로 : ”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지정기부금단체중 국제기구의범위”에서 확인가능 ※ 특정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토 가능합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어떤 경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표준세금감면 13만원에 대한 적용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다고 하는 (1) 자산총액은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함 (2)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3)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함 (4)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기준이 있으나 기준금액이 높습니다.

2카드납부 X

단점은 카드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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