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 소득과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대상 총정리
종합소득과세 미신고 시 가산악지형 및 불이익은 어떤 것이해 궁금해졌다.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불이익과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봅시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현재 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증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과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해 수출실적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F, G형 – 국세청 ARS 통화 신고
F, G 종류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혹은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이 공제 됩니다. 1. 국세청 ARS(1544-9944) 통화 연결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2] 종합소득과세 → [1] 소득과세 신고를 선택 2. 인포 입력 후 종합소득과세 조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과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혹은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입증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하고, 대충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종합소득과세 기간에 공제받을 메뉴 꼼꼼하게 준비교적 놓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옛날 과거 직장에서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만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3월에 홈택스에 등록이 되니, 그때 발급받아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한 이후에 간단한 알바를 하고 있다면, 3.3%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데, 이 경우 역시 5월 종합소득과세 정기 신고 때 퇴직 처리 시 놓친 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이익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종합소득과세 신고방식은 상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반정기신고에서 모두 통합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으셨고 N 잡에 따른 작은 소득만 있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소득액이 크지 않아 환급 받으실 금액이 높지 않다면 그냥 모두채움신고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그런데 모두채움신고는 현실 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제안 누락의 가능성도 있기에 꼼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경우이든 일반 정기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과세 절세 | 신고 전 체크해야 할 꿀팁!
청첩장과 부고장 비용 처리 거래처 혹은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수사 대상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되고, 직원의 경조사가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관하여 매번 접대비 제한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청첩장과 부고장, 문자, 카톡 의도 등 출력하고 잘 정리하여 증빙을 남기도록 합니다.
※매번 접대비 제한 :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2,400만 원 + 매출액 x 0.2% 사업과 연관된 금리 비용처리 일을 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연관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 미신고 시 가산세
종합소득과세 신고 불소중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액이 있었지만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액감면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 꼭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20%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 40%까지 가산이 될 있습니다. 무신고 시 : 일반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X-w1yVlYe1U” width=”560″ height=”315″]
부정무신고 시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가산됩니다. 항목별 체계적인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과세 무신고 시 가산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듯 가산세가 무시 못할 정도이니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꼭 납부 기간인 5월에 하길 권장합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
[xyz-ihs snippet=”Q”]
F G형 국세청 ARS 통화
[xyz-ihs snippet=”A”]
F G 종류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xyz-ihs snippet=”A”]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종합소득과세 신고
[xyz-ihs snippet=”A”]
종합소득과세 신고방식은 상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반정기신고에서 모두 통합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
[xyz-ihs snippet=”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