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다자녀 혜택 총정리 (세금 감면, 주택공급, 의료비 지원, 지원금 등)

2023 다자녀 혜택 총정리 (세금 감면, 주택공급, 의료비 지원, 지원금 등)

즘 의료비 세액 공제와 관련해 실비 보험 적용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게 제일이고 병원약국은 가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나 의료비나 약제비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어렵지만 천천히 정독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와 그 가족연말정산상 인적공제 대상들을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의료비나 약제비, 안경구입비를 제공한 경우 본인의 총 급여 3 초과분에 해당하는 의료비 금액에 15난임 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에 실시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는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20로 신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록금 연말정산 원칙은 자신이 정말로 낸 금액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나 국가에서 받은 장학금의 경우 본인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나오는 자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2가지는 예외입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자녀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때는 대학생 자녀가 취업을 해서 자신이 직장인이 되고 학자금을 상환할 때 자녀 스스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은 부모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기 바란다.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구입비를 제외하고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해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의 동의 없이 자료제공이 가능하지만, 성년자녀라면 핸드폰인증 등으로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시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감면
난방비 감면

난방비 감면

3인 이상의 자녀가 포함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4,000원까지 난방비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전년도 3월부터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월지원금액의 1년분을 한 번에 일괄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로는 일반 의료비 외에도 장애 보조기구나 의료기기, 안경렌즈, 보청기산후조리원 등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입력하여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되지만 하지만 나머지는 영수증을 별도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라식수술도 공제됩니다.

미용 목적성형, 피부, 탈모, 체중감량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부담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미숙아 지원 의료비 금액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의료기간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며, 2회 이상 입.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항목 중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30까지 올랐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20 적용됩니다. 상기 두 항목은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 15 동일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는 작년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전체 조건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록금 연말정산 원칙은 자신이 정말로 낸 금액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난방비 감면

3인 이상의 자녀가 포함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4,000원까지 난방비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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