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과 지급일 세액 공제 환급금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과 지급일 세액 공제 환급금

뚱이입니다. 계묘년 2023년이 되었어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그러나 어떤 분들은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어요. ​2023년 연말정산은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글을 시작합니다!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간소화에 에 관하여 알아봐요!​ ​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첫째 하고, 전년도 1년분의 구체적인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현실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 공제 메뉴 연관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관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안 세 가지로 나뉜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전망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부녀자·6세 이하 자녀들 공제, 다자녀들 추가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대출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줍니다.

공제신고서 수정
공제신고서 수정

공제신고서 수정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 근무기간,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등의 근로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편집 아니면 종전 사무실 추가 버튼으로 일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 등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 등의 정보를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연관 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월분 급여에서 징수하는 간이세액 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보다.

많은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전년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연관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제약 후 해당연도 기부금을 공제하는데요, 이월기부금을 공제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기부금 추가/ 편집 방법 1~4번까지 동일하게 진행 2. 이월 분 조회, 이월분 입력 → 반영하기 기부금 편집 탭에서 이월분 조회를 눌러 이월 기부금을 조회합니다.

이월분 조회를 통해서 이월기부금을 확인한 후 이월분 입력을 눌러 이월기부금 내역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반영하기를 눌러 공제신고서에 이월기부금을 반영해 줍니다.

신청서 제발매 준비물

※ (주의사항) 세금감면 대상자(근로소득자) 아니면 가족이라 할 지라도 동의자(부모님, 자녀들 등) 본인이 아니면 모두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보도 제안 동의자가 바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첨부된 세무서 제출용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미리 보도 제안 동의자의 서명 아니면 도장날인을 받아서 가져가야 하니 꼭 세무서 방문 전 작성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지급일

연말정산은 제시한 자료등 세금을 확인후, 환금해주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순 없어요. 1월~2월에 연말정산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게되면 2월 급여에 세액을 정산하여 월급과 함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관하여 공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안 세 가지로 나뉜다.

공제신고서 수정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 근무기간,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등의 근로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전년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연관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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